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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공고 제2010-552호
공시송달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 동법시행령 제47조,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법 제5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ㅇ공고명칭 ;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납부고지서 송달
ㅇ공고기간 : 2010.5.4 ~ 2010.5.17(14일간)
ㅇ공고방법 : 홈페이지게재 및 게시판 부착
ㅇ공시송달 대상 : 별첨공고문
붙임 : 공시송달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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