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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 보장비용 납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0년 5월 4일(화) 11:24:32
    조회수
    263
  • 전화번호
    032-560-5871

서구 공고 제2010-552호

공시송달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 동법시행령 제47조,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법 제5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공고명칭 ;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납부고지서 송달

ㅇ공고기간 : 2010.5.4 ~ 2010.5.17(14일간)

ㅇ공고방법 : 홈페이지게재 및 게시판 부착

ㅇ공시송달 대상 : 별첨공고문

붙임 : 공시송달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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