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고시공고

  1. 소통
  2. 서구소식
  3. 고시공고(분묘개장)
  4. 고시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0년 5월 3일(월) 15:41:48
    조회수
    377
  • 전화번호
    032-560-4874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0-553호


공시송달공고


□ 공고대상 : 고충인 등 141건


□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책임)보험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분 공시송

□ 공고기간 : 2010. 5. 3. ~ 2010. 5.18.


 1. 자동차의무보험 미(지연)가입 과태료 대상자에게 과태료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ㆍ수취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 인천 서구청 교통민원과(☎032-560-4874)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인천시중

    은행 및 전국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정상적으로 미가입기간 없이 보험가입을 하신 경우,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인천 서구청 교통민원과 책임보험담당자(☎032-560-4874,FAX:032-560

    -48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과태료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05월 03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