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공고문004.jpg (381KByte)
2010년도 주민등록일제정리와 관련하여 사실조사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 및 공고 후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아 래
1. 직권조치 대상자 : 장 * * 외 33세대(44명)
2. 공고 기간 : 2010.05.03.~2010.05.24.(20일간)
3. 공고 방법 : 검단1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첩
붙임 :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