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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안).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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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사전예방과 함께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실시합니다.
공고명 : 방범용 CCTV 설치예정지역 행정예고
공고기간 : 2010.5.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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