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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319호
2023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공고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및 제26조, 「인천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 슬레이트 지붕재 및 벽체 철거․처리, 지붕 개량(주택)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목적: 석면 비산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사업기간: 2023. 2. 10.(금) ~ 2023. 10. 31.(화)
3. 지원대상 :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주택, 창고, 축사
4. 지원범위: 슬레이트 철거·운반·처리비, 주택 지붕개량비 지원
- 미등재(무허가) 건축물 : 거주자(취약계층) 및 토지소유자 확인 및 허가 필요,
건축 불가지역일 경우 건축물 완전철거 조건
5. 지 원 액 : 아래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신청자 자부담
- 주택 슬레이트(4가구) : 동당 최대 352만원까지(우선지원가구 : 전액 지원)
- 주택 지붕개량(4가구) : 동당 최대 300만원까지(우선지원가구 : 최대 1,000만원)
※ 주택 슬레이트 철거지원 가구에 한함.
- 창고, 축사 슬레이트(2가구) : 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m² 이하까지
6. 신 청 인: 주택 소유자 및 거주자
※ 거주자는 소유자의 위임장 작성
7. 유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조
8. 제출서류: 신청서(`첨부` 파일), 건축물대장(소유권 확인), 사진현황 및 위치도 1부.
※ 건축물대장 미등재 건축물(무허가)은 신청자가 건물에 거주 또는 소유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류 첨부 제출
9. 신청방법: 서구청 클린도시과(대기관리팀) 방문 접수
10. 문 의 처: 클린도시과 대기관리팀(☎ 032-560-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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