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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무연분묘개장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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