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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387호
국가기초구역 변경(안) 공고
「도로명주소법」제2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지방 관련기관에서는 2023.03.07.까지 서구 토지정보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국가기초구역 개요
○ 기초구역 도입배경
통계․우편 등 각 기관별 구역 설정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통계 등의 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구역관리가 곤란하여 국가 내에 공통 사용 가능한 전국단위 구역관리제도가 필요
○ 기초구역 정의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
○ 기초구역 활용범위
통계․우편 등 각 기관의 개별 관할구역을 기초구역으로 재설정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민간 물류분야 및 상권분석 등의 기준구역으로 활용
2. 국가기초구역 변경(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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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명 |
설정 등 현황 |
예비구역 번호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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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
변경 |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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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
0 |
3 |
0 |
116 |
※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및 폐지현황은 별첨과 같으며 이를 서구 홈페이지에 파일 게시하며 이를 서구 토지정보과(☎032-560-483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3. 국가기초구역 고시 예정일 : 2023년 5월 1일
4.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토지정보과(032-560-483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