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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건설공사_안전점검_수행기관_지정_기준)(수정).hwp (14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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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352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 고시(수정)
인천광역시서구청(사업부서 및 인․허가부서)이 발주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9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14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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