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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19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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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하여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02. 03. ~ 2023. 02. 17. (14일간)
2. 공고대상 : 정*연 (총 1세대, 1명)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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