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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_시정명령_처분_공고문.hwp (1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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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68조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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