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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고 제2007-423호
공 고
양평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사항을 임대주택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 정 우 순
2. 등록번호 : 양평군 - 임대사업자 - 2005 - 2
3. 등록말소일 : 2007년 5월 21일
4. 말소사유
- 임대주택법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동법시행령 제6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되며 동법 제12조(임대사업자의 매각제한 등) 규정 위반으로 임대주택법 제11조(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5. 말소되는 임대사업의 주택 소재지 및 세대수
가. 서울시 중구 신당동 842 약수하이츠아파트 107-101 나.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98 으뜸마을 신명아파트 109-1009 |
4. 문 의 : 양평군 도시건축과(건축2담당) 전화 031-770-2379
2007년 5월 21일
양 평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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