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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0 - 516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열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4.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8․9BL)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가. 주요 변경내용
(1)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 8․9BL 공동주택 용지 용도 변경(B-3→B-5)
- 9BL 획지규모축소 11,435.8㎡ → 11,352.9㎡(감 82.9㎡)
(2) 건축물에 관한 계획 변경(8․9BL)
- 건폐율 : 30%이하 → 23%이하(감 7%)
- 용적률 : 변경없음
- 높 이 : 10층이하 → 15층이하 (증 5층)
나. 변경사유
개발여건의 변화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용지와의 형평성 있는 계획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5773)
인천광역시 서구청 검단출장소(☏560-3227)
인천광역시 서구청 검단1동 주민자치센터(☏560-3252)
4.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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