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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_20230120(김oo).pdf (19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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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고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기간 내에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합니다.
가. 일 시 : 2023. 01. 20.
나. 대 상 자 : 김**
다. 공고기간 : 2023. 01. 20.~2023. 02. 08. (14일이상)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_20230120(김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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