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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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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 481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
1. 제정취지
○ 2006년 12월 1일「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센터의 기구 및 그 구성인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 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센터 회계관리 및 재산,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18조)
○ 센터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20조)
○ 센터 직원의 임용 및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 센터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
○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 센터의 공인의 종류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07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5873) 및 FAX(560-4979) 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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