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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공고

  • 작성자
    손임동(미래도시협력팀)
    작성일
    2023년 1월 10일(화) 13:36:01
    조회수
    384
  • 전화번호
    032-260-5486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3-004호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17호(2019.9.27.)로 지구지정 및 제2021-1222호(2021.11.12.)로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내 주거 및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 및 생활대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1일

 

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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