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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_주민소환투청구권자_총수_및_서명인수_공고.xlsx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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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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