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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0-506호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서, 과태료처분(압류) 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04.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명령서
나.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체납) 고지서
2. 공고기간 : 2010. 04. 26. ~ 2010. 05. 11.(15일간)
3. 공고대상 :
연번 |
차량등록번호 |
소유자 |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성명 |
주소 |
일 시 |
장 소 |
위반사항 |
|||
1 |
58서7273 |
권호삼 |
인천시 서구 석남동 526-1 한빛아트빌 1동 403호 |
2010.02.15 (11:00) |
서울시 용두동 동대문구청 앞 |
LED등화(측면)장치임의설치 |
원상복구명령 및 과태료부과 3만원 |
4. 유의사항
상기 차량 소유자께서는 과태료고지서와 원상복구(임시검사)명령서를 우리구 교통민원과에서 재발급 받으신 후 2010.5.26.까지 상기 위반사항을 원상복구하여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검사소에서 임시검사를 받으시고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임시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제81조제3호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민원과(032-560-48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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