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고시공고

  1. 소통
  2. 서구소식
  3. 고시공고(분묘개장)
  4. 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0년 4월 23일(금) 16:02:33
    조회수
    284
  • 전화번호
    032-560-4871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0-506호


공시송달공고


   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서, 과태료처분(압류) 통지서를 송달코자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04.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명령서

   나.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체납) 고지서

2. 공고기간 : 2010. 04. 26. ~ 2010. 05. 11.(15일간)

3. 공고대상 :

연번

차량등록번호

소유자

처분의 원인된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성명

주소

일 시

장 소

위반사항

1

58서7273

권호삼

인천시 서구 석남동 526-1 한빛아트빌 1동 403호

2010.02.15

(11:00)

서울시 용두동 동대문구청 앞

LED등화(측면)장치임의설치

원상복구명령 및 과태료부과 3만원

4. 유의사항

   상기 차량 소유자께서는 과태료고지서와 원상복구(임시검사)명령서를 우리구  교통민원과에서 재발급 받으신 후 2010.5.26.까지 상기 위반사항을 원상복구하여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검사소에서 임시검사를 받으시고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임시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제81조제3호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민원과(032-560-48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