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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조광현(소상공인지원팀)
    작성일
    2022년 12월 22일(목) 09:22:31
    조회수
    324
  • 전화번호
    032-560-338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2. 22. ~ 2023. 01. 11.[20일간]

2. 공고방법: 게시판, 서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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