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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서구종합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의거 사업지구내 출입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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