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직권조치결과공고문(성OO외1인).jpg (206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10. 04.
16. ~ 2010. 04. 30.
▣ 대 상 : 성**, 엄**
▣ 공고사유 : 수취인 미거주
▣ 공고방법 : 게시판 게시공고, 홈페이지 게시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