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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_1.hwp (3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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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443호
인천광역시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도로명주소법」및「도로명주소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2009.7.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법」및「도로명주소법시행령」개정 조항을 정비
2. 의견제출
0 기간 : 2010.04.12 ~ 2010.05.03(22일간)
0 접수기관 : 인천광역시서구청 토지정보과(T.560-4832)
0 의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인적사항(성명,주소,전화번호), 기타
붙 임 : 1. 입법예고문
2. 인천광역시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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