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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박지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11월 14일(월) 11:47:42
    조회수
    419
  • 전화번호
    032-718-5104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최고공고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20조제7항 및 제20조의2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일자: 2022. 11. 14.

. 대 상 자 : **

. 공고기간 : 2022. 11. 14. ~ 2022. 11. 28. (14일이상)

.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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