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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제2농공단지 조성공사 손실보상 협의 불능자 고시송달 공고

  • 작성자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
    작성일
    2010년 4월 14일(수) 11:50:59
    조회수
    375

 부안군 행안면 역리 123-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부안 제2농공단지(계획면적:345,491㎡)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편입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코자 하였으나, 아래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불명,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미 송달되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부안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나. 위      치 : 부안군 행안면 역리 123-1번지 일원

다. 공고기간 : 공고일로 부터 20일간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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