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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1지구 지번정정 주민신고 공고

  • 작성자
    검단1동(검단1동)
    작성일
    2010년 4월 12일(월) 20:32:51
    조회수
    283

        -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및 신지적공부 시행에 따른 -

                               지번정정 주민신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의거하여 주소지(지번) 변경에 따른

지번정정 주민신고를 붙임과 같이 최고 및 공고하오니 대상자는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지번정정 최고 및 공고 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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