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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_공고문(행정처분_사전통지서).hwp (5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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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제7조제2항,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1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건설업체에 같은 법 제86조,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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