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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지적측량기준점 6점).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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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0-18호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대한지적공사에서 수행한 「지적측량기준점 정비 및 세계좌표측량성과 산출사업」에 의거 세계좌표계로 산출된 지적측량기준점이 성과검사가 완료되어 (2010.3.10)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8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적측량기준점(6점)을 고시합니다.
2010. 4.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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