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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실시계획(변경) 인가,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정형원(도시계획팀)
    작성일
    2022년 10월 14일(금) 17:20:11
    조회수
    407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282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실시계획(변경) 인가,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 제6,토지이용규제 기본법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시설계획과(032-440-1723),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4763)에 비치하였습니다.

 

2022. 10. 17.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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