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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게임물제작업·게임물배급업 직권말소 예정 공고

  • 작성자
    정혜원(관광진흥팀)
    작성일
    2022년 10월 13일(목) 11:03:53
    조회수
    29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1항 폐업신고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제1항 각 호를 확인하고, 같은 법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2항에 따라 직권말소 예고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예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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