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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주민등록일제정리최고공고문.xls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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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04월 1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붙임 : 대상자 명단 엑셀서식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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