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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인천광역시고시_제2022-273호).hwp (10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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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273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 032-440-4623), 중구청(도시계획과, ☎ 032-760-7517), 동구청(도시정비과, ☎ 032-770-6212),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 032-880-4487), 부평구청(도시재생과, ☎ 032-509-6912), 서구청(도시계획과, ☎ 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10. 11.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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