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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한정)면허유효기간연장 처분 고시

  • 작성자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
    작성일
    2010년 4월 8일(목) 14:14:15
    조회수
    397
  • 전화번호
    032-560-4454

수산업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한정)면허 처분하였기에

수산업법시행령 제30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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