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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면허 공고문.hwp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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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면허유효기간연장 조업구역도.hwp (3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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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한정)면허 처분하였기에
수산업법시행령 제30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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