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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인천광역시고시_제2022-272호).hwp (6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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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72호
도시계획시설(대2-116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대2-116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032-440-3722), 서구청 도시계획과
(☏032-560-476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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