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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요청(세무과) 관련 소명자료 제출 공문 미 수령(폐문부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치만(건설행정팀)
    작성일
    2022년 10월 4일(화) 14:00:33
    조회수
    303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요청에 따라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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