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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_등_정비시범구역_지정_및_표시방법_고시.hwp (3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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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2-123호
2022년 『새오개로 간판 개선 사업』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시범구역 내 광고물 등의 표시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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