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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_관한_법률_사전통지_예고_공고문(20220920).hwp (1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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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당사자 등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2. 공고기간: 2022. 9. 20. ~ 2022. 10. 6. (16일간)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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