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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8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440-4684),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4. 5.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사항임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8번지 수도권매립지 내
3. 면 적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w경후 |
||||||
변경 |
폐기물 처리 시설 |
매립시설 (광역폐기물처리시설) |
인천 서구 백석동 58번지 수도권매립지 내 |
15,855,909 |
감 449,436 |
15,406,473 |
‘89.08.09 |
|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당초 15,855,909㎡ → 15,406,473㎡ (감 449,436㎡, 2.83% 감소) |
수도권매립지내 지구계 경계 조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제척 |
4. 토지조서 및 지형도면 : 별첨(생략 : 열람장소에 비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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