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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0년 4월 7일(수) 00:41:33
    조회수
    531
  • 전화번호
    032-560-4763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8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440-4684),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4. 5.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사항임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8번지 수도권매립지 내

3. 면    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w경후

변경

폐기물

처리

시설

매립시설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인천 서구 백석동 58번지 수도권매립지 내

15,855,909

감 449,436

15,406,473

‘89.08.09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당초 15,855,909㎡ → 15,406,473

(감 449,436㎡, 2.83% 감소)

수도권매립지내 지구계 경계 조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제척


4. 토지조서 및 지형도면 : 별첨(생략 : 열람장소에 비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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