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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_행정처분_공고문[세진설비].hwp (7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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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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