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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제2022-1649호.hwp (8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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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2-1649호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공고·열람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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