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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원창동 봉수대로501번길 도로개설공사" 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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