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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0년 4월 6일(화) 15:56:09
    조회수
    685

공시송달공고문_사진.JPG 이미지


폐기물관리법 제8조1항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인천광역시서구

폐기물관리에의한조례 제20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공고문_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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