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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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오니, 대상자들은 2010년 4월 13일까지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0. 04. 05. ~ 2010. 04. 13.
2. 공고사유 : 무단전출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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