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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출입허가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0년 4월 5일(월) 09:42:57
    조회수
    390
  • 전화번호
    032-560-4485

  인천청라 경제자유구역사업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주변도로보상을 위한 토지 등의 기본 조사에 필요한 토지출입허가증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제2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출입허가증(증표)을 발급하고, 같은법 제10조에 의거 출입할 토지 구역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출입허가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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