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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220901).pdf (99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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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사실이 없음에 따라, 주민등록 직
권조치(직권말소)를 하였음을 홈페이지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
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9. 1.(목) ~ 2022. 9. 20.(화) (14일간이상)
2. 공고대상: 강*구 외 33명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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