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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_공고문.hwp (9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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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제1항,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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