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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작성자
    박단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8월 22일(월) 16:06:24
    조회수
    369
  • 전화번호
    032-718-3588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8. 22. ~ 9. 1. (11일간)

2. 공고대상 : 김○○외 12명 (총 7세대, 13명)

3.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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