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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박00외3인).jpg (246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10. 03.
30. ~ 2010. 04. 15.
▣ 대 상 : 박**, 이**, 박**, 박**
▣ 공고사유 : 수취인 미거주
▣ 공고방법 : 게시판 게시 공고, 홈페이지 게시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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