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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천안시 임대사업자)

  • 작성자
    건축허가과(건축허가과)
    작성일
    2007년 5월 17일(목) 08:56:11
    조회수
    1461
  • 전화번호
    032-560-4735

  천안시 공고 제2007-901호

 

공시송달공고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사전통지

 

 

  충청남도 천안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후 임대주택법 제12조의 매각제한을 위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2007.05.15.~ 2007.05.30.(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공고장소: 천안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2. 당사자

성명(명칭)

김원호

주  소

충남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176-5 그린하우스 201호

(임대사업자등록당시)

25 Tweed Bld. Nyock N.Y. 10960 U.S.A (등기상)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제한 위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천안시-임대사업자-358;2004.9.2)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임대주택법 제11조제1항제3호

- 임대주택법 제12조(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의 매각제한을 위반한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4. 유의사항

   가.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천안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041-521-57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05. 15.

 

천 안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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