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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고 제2007-901호
공시송달공고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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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후 임대주택법 제12조의 매각제한을 위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2007.05.15.~ 2007.05.30.(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공고장소: 천안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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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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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
성명(명칭) |
김원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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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충남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176-5 그린하우스 201호 (임대사업자등록당시) 25 Tweed Bld. Nyock N.Y. 10960 U.S.A (등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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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제한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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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천안시-임대사업자-358;200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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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임대주택법 제11조제1항제3호 - 임대주택법 제12조(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의 매각제한을 위반한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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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가.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천안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041-521-57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05. 15.
천 안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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