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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1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지도 98호선, 광역시도 58호선, 지방도 346호선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변경)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해 같은 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7. 25.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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