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전문건설업_시정명령_처분_공고.hwp (59KByte)
미리보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같은 법 제85조의 3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