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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안)변경에 따른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10년 3월 24일(수) 17:35:01
    조회수
    495
  • 전화번호
    032-560-4953


 

개별주택가격(안)변경에 따른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etax.incheon.go.kr)와 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안)중 표준주택가격정정으로 변경된 개별주택가격이 있사오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람

     기    간 : 2010년 3월 5일 ~ 3월 26일

 장    소 :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etax.incheon.go.kr)
방문 열람은 서구청 세무과

 내    용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368번지를 표준주택으로 사용한

              주택37호의 개별주택가격(안)


 의견제출

 기    간 : 2010년 3월 5일 ~ 3월 26일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

 제 출 자 : 공시대상 개별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제출방법

   - 인터넷 :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etax.incheon.go.kr)

    - 직접 제출 : 개별주택 소재 군․구(읍․면․동) 세무과(서구청 세무과)에

                 비치되어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제출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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